6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 부담금

6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어르신들의 틀니 관리를 위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급여범위, 신청 및 유지관리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시술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인틀니 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확인

 

 

완전틀니란?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

부분틀니란?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주는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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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및 대상자

  •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률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 사용 제외)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분틀니

  • 레진상 부분틀니
  • 금속상 부분틀니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급여절차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치과 병·의원 내원
  2. 수진자 확인 및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 급여 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본인부담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로 판정
  2. 등록신청: 환자는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3. 등록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결과 통보
  4.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후 시술 진행

유지관리행위 급여내용

대상 및 부담률

  • 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 1종(5%), 2종(15%)

유지관리행위 항목

  1. 의치 조직면 개조
  2. 첨상 Relining
  3. 개상 Rebasing
  4.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5. 의치 수리
  6. 의치상 수리
  7. 의치 조정
  8. 교합 조정
  9. 클라스프 수리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변경/취소 신청(요양기관)

  • 변경: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취소: 신청서만 제출

해지 신청(수진자)

  • 7년간 급여 제한 사항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 임시완전틀니(2012.07.01. 시행)
  • 임시부분틀니(2013.07.01. 시행)

노인틀니 건강보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웃음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세요!